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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꿀팁

생명보험 가입,중도해약에 대해

생명보험 가입시 살펴야 할 사항

-출처:금융감독원

 

 

 

1. 중도해약에 대하여

 

생명보험을 들었다가 중도에 해약할 경우 이미 납입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환불 받을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되돌려 드립니다.

 

2. 청약서 작성에 대하여

 

청약서 작성시 각종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청약서는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자(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공지)사항에 관하여 빠짐없이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며, 만약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험계약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보험약과 청약서 부본

 

보험약관을 반드시 교부받고 약관조항 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중요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서 부본은 꼭 보관하고 추후 수령한 보험증권상의 계약내용과 비교/확인하여야 합니다.

 

4. 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보험료 납부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회사발행 보험료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무통장 입금할 때에는 반드시 보험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서는 안됩니다.

 

5. 보험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험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다만,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취소사유가 정당할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합한금액을 되돌려드립니다.

 

6.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해지된 보험계약은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연체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면 계약을 부활(피보험자의 위험정도에 변동이 없어야 함)할 수 있으며, 해지된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부활된 계약의 경우에도 최초 보험계약과 동일하게 보험계약의 성립, 책임개시일, 계약전 알릴의무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