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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꿀팁

보험사기 방지요령(투자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투자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설계사가 보험 모집시 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험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투자상품 설명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투자금을 받아, 이를 중간에서 횡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투자상품에 가입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 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사후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투자상품이 실제 보험회사에서 판매 중인 상품인지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등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설계사가 투자금을 가로채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사의 개인 계좌로 투자자금을 송금하지 말고, 금융회사가 개설한 투자상품 관련 계좌 (예: 고객 명의의 가상계좌 등)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방지 요령

 

보험사기란?

 

•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행위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하여 허위로 입원,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파손을 보험으로 수리,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 또는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가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 최근 이러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험금이 부당하게 새어나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 등 주요 보험상품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어 서민들의 경제 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유형

 

사기적인 보험 계약의 체결: 보험 계약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입니다.

 

고의적으로 보험사고 유발 또는 조작: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 사고로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보험상품 가입시 이것만은 꼭 살핍시다

 

발생한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및 과다청구: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차량 바꿔치기: 보험가입되지 않은 운전자나 차량을 바꿔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보험사기의 폐해

 

량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이 2010년 기준 연간 3.4조원으로 가구당 연 20만원에 달하며, 이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나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 국가적 손실 증대: 모방사기 빈발, 도덕적 해이 유발 및 강력범죄와의 연계 등에 따른 인명 및 재산손실로 인해 국가적 손실도 심각합니다. 보험사기 적발시스템 및 소비자 보호제도 각 기관의 보험사기 적발 체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방지센터 및 인지보고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며, IFAS(보험사기인지 시스템), VL(협의자 간 연계분석기능) 등의 첨단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사건을 분석하여 보험사기 사범을 적발합니다.

 

• 수사기관에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자체 정보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해 중복가입이나 보험금 지급 여부 조회가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 유기적 공조체제

 

• 보험범죄 전담합동대책반,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이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보험사기범을 효율적으로 적발합니다. 보험사기 신고제도

 

• 금융감독원은 2001년부터 보험사기 방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제보자에게는 적발 결과에 따라 포상금(보험협회 기준: 적발금액의 10% 범위 내, 최고 5억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에서 포상금 지급). 64 신고 방법

 

홈페이지: insucop.fss.or.kr

• 전화: ☎1332 → 4번(금융범죄 및 비리 신고) → 4번(보험사기 신고)

 

보험사기 대처 요령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불법유턴,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차량은 보험 사기꾼의 주요 표적입니다.

 

사고발생시 목격자를 확보하고 현장 보존활동을 즉시 실시합니다.

 

사고발생시 경찰 및 보험회사에 즉시 신고하도록 합니다.

 

•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센터로 연락하여 관련 상담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합니다.

 

출처-금융감독원